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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전쟁(17)
미션21 phj2930@nate.com
2026년 09월 04일(금) 10:25
홍기범교수
·한국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장
로저 윌리엄스(1603-1683)는 원래 청교도 목사였으나, 매사추세츠의 강제적 신앙과 국가 권력의 종교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식민지에서 추방당한 후, 인디언들로부터 땅을 매입해 로드아일랜드 주와 프로비던스(Providence) 시를 세워(1636), 완전한 정교분리를 시행하였다.
당시의 영국 식민지인 13개 주에서, 완전한 정교분리를 시행한 로드아일랜드와 종교에 관용적 종교정책을 유지한 펜실베이니아 주(퀘이커교도인 윌리엄 펜이 설립) 외의 다른 주들에서는 온전한 종교분리는 시행되지 않았다.
1791년 연방정부 차원의 정교분리가 법제화 된 것은 로드아일랜드의 정교분리 모델을 따라 버지니아 주의 토마스 제퍼슨(1743-1826)과 제임스 메디슨(1751-1836)에 의해 완성되었다.
로저 윌리엄스가 로드아일랜드와 프로비던스를 창설하고 정교분리를 시행한지 155년 후에, 연방 차원의 정교분리가 완성된 것이다.
미국 역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 종파 및 신흥종교 등을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국가적, 사회적 압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 세력들은 인본주의자들 뿐 아니라, 정통 기독교 사상가들 중에도 있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단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종교의 정통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국가 권력의 칼날이 자신들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이다.
어느 나라라도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이단을 규제하게 되면, 그 칼날이 나에게로 향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보수 정통 신학이나 신앙을 자랑하지만 말고, 교회는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도록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배우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이단의 불법 행위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사법 등으로 다스릴 일이다.
정교분리를 제대로 실현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나 정부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처럼, 어떠한 이유로도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정교분리는 같이 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없는 정교분리(종교의 자유)가 있을 수 없으며, 정교분리(종교의 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 또한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가 없는 종교의 자유는 있을 수 없으며, 종교의 자유가 없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도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체제의 아이러니와 현실》 미국에서 확립된 자유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체제는 서구 사회를 넘어 (공산 진영과 신정국가를 추구하는 일부 이슬람권을 제외한)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다.
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내재적 아이러니: 자유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체제는 스스로 역설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종교조차도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체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체제적 사상이나 타락한 종교적 주장이라 할지라도 사전 검열이나 물리적 처벌을 가하기 어렵다. 법과 제도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 할지라도, 특정 지역이나 사회 공동체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집단적 동조 현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② 강제적 규제의 위험성과 한계: 이상적인 기독교 신정국가를 건설하여 비진리와 그릇된 사상을 법으로 통제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강제와 규제로는 절대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중세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 교회의 정교일치 또는 신정체제 사례에서 보듯, 공권력을 동원한 사상과 종교의 통제는 진리를 수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또 다른 형태의 폭력과 부패, 인권 침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미션21 phj29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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