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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 알아요?”
미션21 phj2930@nate.com
2025년 09월 10일(수) 14:31
최용남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대표 ·예장통합 전남노회 전도목사 ·행복한 세상 선명한 미래1,2 저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곧 백성,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나라가 망가져도 그냥 이웃에서 또 언론에서 하는 말에 휘둘린다. 내가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또 법을 전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정도 읽어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기준에 의해 움직이는지 보인다. 내가 가진 권한과 국가는 어떻게 운영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실제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니 크게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주인이 잘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정도라도 알고 있다면 정치인들의 주장하는 목소리를 듣고 옥석을 가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헌법을 다 기록 할 수 없으니 서론과 같은 ‘전문’을 먼저 기록 한다. 1987년 10월 29일 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전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17일 공포하였고 9번 개정되었다. 다음은 전문 내용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다음은 내용이다. 제1장은 총강으로 1조부터 9조까지이다.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10조부터 39조까지이다. 제3장은 국회로 40조부터 65조까지이다. 제4장은 정부로 1절 대통령부터 66조부터 85조까지이다. 2절은 행정부로 100조까지이다. 제5장은 법원으로 101조부터 110조까지이다. 제6장은 헌법재판소로 111조부터 113조까지이다. 제7장은 선거관리로 114조부터 116조까지이다. 제8장은 지방자치로 117조부터 118조까지이다. 제9장은 경제로 119조부터 127조까지이다. 제10장은 헌법개정으로 128조부터 130조까지이다. 글씨 크기 10포인트 25쪽 분량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사람들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어 보아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단어가 조금 어렵더라도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또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정식과목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집문서처럼 자꾸만 읽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것임을 증명하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권한을 가진 정부는 바뀔 수 있으나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미션21 phj29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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