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란?” 미션21 phj2930@nate.com |
| 2025년 07월 22일(화)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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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가 예고되었다. 그리고 비가 내렸다. 생각보다 많이 내렸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는 처음 겪는 것 같다. 도로가 침수되고 지하차도는 통행금지에 곳곳이 강물 같은 모습이 포착되고 산사태와 수많은 차들이 떠밀려 나가는 뉴스를 보니 무서웠다. 일상이 마비되었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비는 안 내릴 수도 있고 많이 내릴 수도 있다.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대비를 잘하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번 비에 많이 놀랐으나 신속히 수습하는 모습에 국가에 대해 감사함과 국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국가의 재난에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공무원들이다. 119나, 소방관 그리고 경찰과 군인들이다. 공무원은 누구인가? ‘철밥통’이라 부르며 놀리기도 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시험을 치르고 훈련을 통해 업무가 가능하도록 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공무원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civil servant" 또는 "public official" 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 표현은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특성을 잘 반영하며, 직급에 따라 "government employee" 나 "public service worker" 로도 사용된다. servant(설번트)는 하인, 종, 종업원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신조>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며, 근무하는 동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1.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2.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3.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4.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5.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이다.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을 보았는가? 공무원의 의무도 있다. 공무원의 6대 의무에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누구인가? 관례상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전서열은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헌법재판소장 5) 국무총리 6) 중앙선거관리위원장 7) 국회부의장 8) 감사원장 9) 국무위원(정부조직법에 의한 서열), 국회상임위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10) 장관급, 국회의원, 검찰총장,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 11) 차관, 차관급 그리고 판사, 검사도 공무원이다. 시장, 구청장, 의원이 있다. 교육공무원도 있다. 교사가 그들이다. 경찰과 소방관들도 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렇다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는 사람들이다. 공무원이 되려는 청소년들은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준비를 해야 한다. 내가 본 공무원의 모습은 끊임없이 노력해야하는 사람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마음이 없다면 공무원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국가의 재난에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공무원들이다. 119나, 소방관 그리고 경찰과 군인들이다. 공무원은 누구인가? ‘철밥통’이라 부르며 놀리기도 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시험을 치르고 훈련을 통해 업무가 가능하도록 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공무원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civil servant" 또는 "public official" 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 표현은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특성을 잘 반영하며, 직급에 따라 "government employee" 나 "public service worker" 로도 사용된다. servant(설번트)는 하인, 종, 종업원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신조>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며, 근무하는 동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1.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2.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3.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4.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5.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이다.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을 보았는가? 공무원의 의무도 있다. 공무원의 6대 의무에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누구인가? 관례상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전서열은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헌법재판소장 5) 국무총리 6) 중앙선거관리위원장 7) 국회부의장 8) 감사원장 9) 국무위원(정부조직법에 의한 서열), 국회상임위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10) 장관급, 국회의원, 검찰총장,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 11) 차관, 차관급 그리고 판사, 검사도 공무원이다. 시장, 구청장, 의원이 있다. 교육공무원도 있다. 교사가 그들이다. 경찰과 소방관들도 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렇다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는 사람들이다. 공무원이 되려는 청소년들은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준비를 해야 한다. 내가 본 공무원의 모습은 끊임없이 노력해야하는 사람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마음이 없다면 공무원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미션21 phj2930@nate.com

2026.10.22(목) 14:31















